임대주택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서민 주거불안 요인의 핵심인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2만호씩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새롭게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4년간 매년 2만호씩 임대주택 8만호 추가공급에 나선다. 이중 6만호는 공공주도로 2만호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

앞서 시는 민선5기 동안 기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올 2월 현재 7만6649호(96.6%)가 공급됐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이는 지금까지 주된 확보방식이었던 공공 주도의 건설형, 매입형이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다다른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6만호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의 비율을 34%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방식도 기존 획일적 기준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현재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예컨대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육아를 하는 가구엔 협동조합형,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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