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취업가능성 항목 신·구 대비표. ⓒ최동익 의원실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가능성을 평가하던 근로능력평가기준이 앞으로는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지난해 4월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최 의원은 학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취업가능성 기준이 학력철폐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고 합리적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자격증이나 직장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기존 근로능력평가는 56세 이상 고교 중퇴 이하는 0점, 56세 이상 고졸 이상은 1점, 55세 이하 고교 중퇴 이하는 2점, 55세 이하 고졸 이상은 3점, 55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은 4점이 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으면 0점, 자격증이 1개면 1점, 자격증 1개 이상이고 최근 10년간의 취업경력 3년 미만이면 2점이 산정된다.

또 자격증이 1개 이상이고 최근 10년간 취업경력이 5년 미만이면 3점, 자격증이 1개 이상이고 최근 10년간 취업경력이 5년 이상이면 4점으로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학력 차별적이던 근로능력평가기준이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이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돼 진심으로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준이나 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