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에이블뉴스DB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콜택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가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한해서만 이뤄져 차량 도입 이후 운전사 인건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콜택시 1대당 연평균 운영비용은 4,600만원으로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만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콜택시가 재정부담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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