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효율·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심의·정책조정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상 국무총리가 각 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관점을 반영하는 전문성과 집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장애인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은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는 ▲장애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의 개발ㆍ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5년 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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