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 의원. ⓒ전순옥 의원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운법 개정안은 정부가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 특수성에 맞는 임원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는 이 같은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정권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주요 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기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임원 선임제도로는 비전문적 인사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며 공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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