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7장, 47개 본칙, 1개 부칙으로 구성된 김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과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평생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 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인 형제·자매 지원 등을 명시했다.

나아가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사권 부여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평생을 곁에서 지켜줘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줄어들고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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