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이 8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행위 허용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이하 솔루션)가 8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에 의해 시행되는 넬라톤 행위의 허용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는 최근 넬라톤(도뇨) 불법에 노출된 척수장애인의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척수장애인은 중추신경 마비로 소변처리가 자유롭지 못해 하루 4~5회, 많게는 7~8회 넬라톤을 통해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

넬라톤을 하지 않을 경우 방광이 팽창해 터지거나 소변이 자칫 신장으로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넬라톤이 의료행위에 속해 의료자격을 갖추지 않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것은 불법에 속한다.

여기에 합법적인 방문간호사를 통해 넬라톤을 받고 싶어도 높은 방문간호 수가와 방문 횟수 제한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인 것.

솔루션은 건의서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수행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척수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척수장애인의 넬라톤은 누구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신변처리 행위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진찰과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의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행위라면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나 척수장애인의 넬라톤은 일상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는 것.

이에 솔루션은 “척수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인 등에게 도뇨 교육을 통한 넬라톤 수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침 및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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