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사진 왼쪽)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사진 오른쪽). ⓒ국회방송캡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 영화관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롯데시네마, CJ CGV, 매가박스 등 밀티플렉스 영화관은 온라인을 통한 영화 관람료 장애인할인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현장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평일 저녁시간, 주말과 같이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하기 쉽지 않은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제값을 주고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야 하는 실정인 것.

반면 민간 항공사, 국·공립 극장 등은 인터넷으로 예매할 시,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선 결제, 후 확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 의원은 “영화관 실무자들이 시스템구축에 재정이 소요되고 비장애인 악용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극장만 예매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는 장차법 4조(차별행위)의 2항과 3항에 저촉 된다”고 지적했다.

장차법 4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우, 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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