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 ⓒ문정림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수련원’ 건립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수련원에 대해 지원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시의 예산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련원’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예산 미지원으로 서울시의 ‘장애인수련원(일명 하조대 희망들)’ 건립사업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후, 현재 공사비 34억원 등 총 62억여언의 자체예산을 들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완성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수련원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하나로 예산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수련원에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약 34억원(공사비)의 지원을 불허했다.

장애인수련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하나로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 활동 등을 통해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을 수련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와 국가의 매칭 펀드방식을 권고한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예산편성항목이 없음에도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예산지원의 근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2009년 16개 시도별로 1개소의 장애인수련원 마련을 권고하고, 열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매칭 펀드방식을 제시한바 있다.

특히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기존 법률개정 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이전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감안,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수련원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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