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심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애등급 현장심사를 위한 자문의사 배치에 지역편차가 심해 심사의 전문성,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급변동 현황’ 결과 총 이의신청 건수 9820건 중 상향 또는 보류 건수가 각각 1802건, 323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심사결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향건수를 등급별로 보면 2급 97건에서 36건, 3급 543건에서 130건, 4급 1006건에서 195건, 5급 859건에서 160건, 6급 1037건에서 145건, 등급외 탈락 5658건에서 843건이었다.

류 의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 및 보류는 심사의 결과가 이의신청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사실상 이의 신청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등 다양한 등급조정 사유에 대해 검토 후 처리한 결과겠지만,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심사 시 오류, 오판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심사에 미비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심사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의원은 “현장심사를 자문하는 의사의 배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973명의 자문의사를 위촉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만 약 50에 달하는 458명이 위촉됐고, 강원은 13명, 제주는 4명에 불과했다.

류 의원은 “인구차를 감안해도 강원과 35배, 제주와 115배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있는 전공의를 위촉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전공의가 아예 없어,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과 자문의사 38명 중 35명은 서울지역에 분포 했고, 인천경인에 2명, 강원에 1명이 전부였다. 이비인후과 자문의사 역시 서울에 22명 인천경인 2명에 불과했다.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자문의사는 각각 7명, 3명, 3명으로 모두 서울지역에만 분포됐다.

이에 류 의원은 “지자체마다 장애유형별로 전공의를 골고루 배치하고, 장애유형 전반을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문의사의 인력을 늘려 잘못된 장애심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시급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 하지 말고 장애심사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장애관련 업무를 수탁 받은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갖춰지는 중”이라고 언급한 뒤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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