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윤상현의원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공공기관과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과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만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인 까닭에 판매 전문성 확보, 장애인 경제기반 향상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 상담,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만큼 장애인의 경제기반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복지시설로 규정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법상의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수의계약 대행 대상으로 규정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생산품의 판매활동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산하에 17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경제기반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재활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법에 복지시설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로 하여금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