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의 중요한 기틀이 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을 명시했던 것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을 위해 기여해왔다. 하지만 법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이 명시돼 유엔과 국가정상회의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인 주류화 관점’을 외면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재영 의원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5일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과 장애주류화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게 됐다”며 “2012년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장애인 10년 이행 또한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에 장애관점이 포함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은 됐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먼저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사업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포럼은 국제개발정책수립과 이행 과정에 장애관점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함께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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