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로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승강기, 엘리베이터, 음성 신호기, 점자블록 보도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승강장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승강장 선단 간의 좁은 간격, 전동스쿠터의 오작동 등으로 장애인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돼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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