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 시행 된지 2년이 되어간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시작돼 2011년 3월 법률로 제정됐고, 그해 10월 본격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계와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과 본인부담금,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인정조사표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고, 조금씩 시간(급여량)과 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왔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장애인가정의 소득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인정조사표도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장애계 불만과 그에 따른 요구 목소리는 높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국회의원실은 11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420정책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공공정책의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아래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분석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도 본인부담금과 인정조사표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중계기관 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아닌 장애인 개인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

■본인부담금, 수급자 소득기준으로= 첫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수급자격 대상의 발생소득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는 가구소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격 대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산정돼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

예를 들어 기본급여 1등급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9만 4500원 부과되고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독거장애인의 추가급여를 받게되면 같은 소득구간을 적용, 10만81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총 본인부담금은 20만2600원이 된다.

한 대표는 “장애인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격 대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는 면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중계기관 평가에 앞서 애로점을 파악, 우선 근로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952개소의 중계기관들은 운영과 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평가를 통해 효과적·체계적인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 서비스 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이용자의 자립생활 증진과 가족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미 평가지표최종(안)을 마련한 상태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및 관리(50점) 등 3개 대분류와 기관운영(13점) 등 9개 중분류, 그리고 30개의 소분류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표 고시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평가대행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지침에 의거해 상반기 중 평가지표 매뉴얼을 간략적으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중계기관은 복지관, 자활기관, IL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이중 복지관과 자활기관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평가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중계기관 들 평가에 앞서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은 수급자격 심사도구인 인정조사표 검사를 일방에서 상호작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수급자격 심사 상호작용 방식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은 수급자격 심사도구인 인정조사표 검사를 상호작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조사표가 장애인의 신체 상태에만 집중되고 있고 당사자 의견이나 이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수급자격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인정조사표에 일방적 방식으로 접수를 채점하고, 그 결과조차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묻지마’ 채점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인정조사표를 자가진단하고 그 검증을 자격심사 과정에서 상호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의 방식은 장애인당사자를 단순히 또 하나의 환자, 돌봄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급자격 심사 방식과 인정조사표가 둘 다 개선돼야한다”며 “인정조사표 발송, 자가진단, 자가진단표 발송, 자가진단표 상호확인, 수급자격위원회 개최, 본인에 통보 순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활동지원은 노인요양과 목적이 다른 만큼, 현재 유일한 심사도구인 인정조사표는 현재 상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활동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미래지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기활동계획서’, ‘동료지지의견서’ 등을 자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인 성폭력조회 등 사전점검 필요=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순희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이나 채용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성폭력 사실을 조회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1대1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을 본다면 가장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성범죄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량고객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인천 사무관은 먼저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본인소득 적용과는 달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하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사무관은 “장애인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김정록 의원도 본인부담금을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일부씩 하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인돌봄 등 다른 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가지표안과 관련해 “최종안이 마련됐지만 ‘기관 개선 운영에 대한 사안’ 등 법에서 명시한 것들이 일부 반영돼 있지 않아 본 평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우선 일부기관을 표본으로 상반기에 평가해 보고 보완해야 할 것들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하반기 평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평가지표 매뉴얼을 사전에 공표해 기관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지표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정조사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인정하며 욕구가 반연된 급여량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사무관은 “현 인정조사표는 심신의 기능상태만 점검할 뿐”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의 욕구조사 목록이 있는데도 급여량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 개인별 욕구 사정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주거상황, 일상생활 보호여건 등을 고려한 급여를 제공하는 종합대책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보조이용인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복지관은 경찰서와 협력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만 IL센터 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본의를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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