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 ⓒ김재윤국회의원실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 전담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 교육교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운영하거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장애아 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3명 미만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장애아의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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