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세부내용 중 비준이 유보된 ‘제 25조 마호’의 국회비준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일 제출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이 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제 25조 마호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상법 제 732조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은 이미 불법이고, 2008년 비준당시 문제가 되었던 상법 제 732조와 관련해서도 장애계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최근 정부도 동 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비준을 유보한 조항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준을 유보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며 “정부도 상법의 독소조항과 관련해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제법인 권리협약도 비준할 때”라고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최동익 의원, 배기운 의원, 이낙연 의원, 최원식 의원, 한정애 의원, 안홍준 의원, 한명숙 의원, 민홍철 의원, 전해철 의원, 문정림 의원, 도종환 의원, 남인순 의원, 정변헌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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