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최동익의원실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고령의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장애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은 17만2,335명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타 노인돌봄 서비스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8만7,617명(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을 무작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맡겨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적부터가 다르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노인 장애인들이 국가의 돌봄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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