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 허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 등이 담겨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법인(이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 등도 함께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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