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로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지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했다.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31만여명 중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14만명을 제외한 최대 17만명이 기초수급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시설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초법상 ‘부양의무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해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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