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 2일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의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 해놨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조기기 사업자는 보조기기를 설계·제작·기공·수리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매·유통할 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자료를 수집·관리해야 하고, 보조기기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안의 수혜 대상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국가유공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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