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7명 중 237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기에는 장애인 학대의 정의가 신설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2명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력신청 시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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