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매년 100분의 1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현행 장애인연금법 부칙에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법률이행이 부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7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100분의 1씩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범위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급자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기초급여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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