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장애인·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개선, 번호안내서비스 및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을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이용자 편의 및 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완됐다.

먼저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자격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유공자’에서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해 가구원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의 범위를 ‘IMT2000(3세대) 서비스(3G)’에서 ‘아이엠티이천(3세대)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4세대 이동통신(LTE, 4G)’로 확대하고, 휴대폰 인터넷(와이브로 wibro) 서비스를 추가했다.

가입자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를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해 길 찾기를 편리하게 하는 등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공익성심사제도의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인공위성 보유 사업자 등에 한정된 심사대상 사업자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등’ 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외교·통상 정책과의 부합, 공정한 경쟁, 법령 준수 등을 추가해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통신시상 경쟁상황평가와 규제대상 고시(이용약관 인가 대상 서비스 고시, 설비제공 의무사업자 고시 등)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통계보고 종류의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사유에 상호, 대표자, 주소 변경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계청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소외되는 계층없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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