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보육의 재원 부족 사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육비용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육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보육에 대한 지원이 미래의 세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무상보육 등 국가의 지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정부와 국회가 보육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서 국고 및 지방비의 예산 부족 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육사업의 특성상 실제 집행규모를 사전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 방식보다는 예산 규모의 조정이 편리한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각 시도에 일반회계보다 예산 규모의 조정이 편리한 ‘보육지원기금’을 설치, 보육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의 보육비용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류 의원실 관계자는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로 완료 되는 데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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