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해태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시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형법상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안 일반인은 필수사항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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