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장애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대비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따른 사고가 비장애학생들보다 빈번하며 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이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립·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 법인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등이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 대처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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