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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양육비 선지급법’ 대표발의

양육비 국가가 우선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5 14:59:28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2일 한부모 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사소송법 등을 통해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강제 방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돼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양육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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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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