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 ⓒ에이블뉴스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논의를 위해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시기를 2008년 1월부터로 정했으나 3년 늦어진 2011년 2월에야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바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제8385호) 부칙 제4조의2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되,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연금액의 조정조치와 그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논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0인으로 정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재개하고 연금액을 확대해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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