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이동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이동편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자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교육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 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국토부는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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