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해 새로운 공시방법인 '후견등기'를 도입하고,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을 살펴보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등기'제도가 도입된다. 성년후견 등의 기본 이념과는 차이가 있는 미성년후견의 경우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후견심판에서 후견인 선임·해임, 등기 업무 등의 업무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후견등기사무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하고,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맡게된다. 후견등기관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피후견인일 때 배우자 등의 친족이 성년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접수한 날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등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한다. 이 후견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등이나 후견인을 비롯한 후견인, 후견 감독인, 후견계약의 본인, 민법상 법정대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신청서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등기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만들게 된다. 사건이 이미 등기되었거나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등이 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이 각하된다.

또한 성년후견등의 종류,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 재판확정일, 피성년후견 등과 성년후견감독인의 신상정보,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과 관련해 정한 특정후견의 기간, 사무의 범위 등을 기록해놔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고, 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는 오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다.

* 문의 : 법무부 범무심의관실(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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