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공통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설이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먼저 제명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에 시설장을 포함해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개정안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거주자 20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결산 서류 간소화 등을 허용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재무·회계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 절차를 개선,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및 결산 제출서류 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반면, 법인·시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전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승인은 폐지했다.

후원금 관리 투명성도 확보했다.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했다.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이외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오는 6월 2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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