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관람 모습. ⓒ에이블뉴스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중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최적관람석’에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내의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설치 장소를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장애인 관람석은 대개 관람장의 맨 뒷자리나 맨 구석에 위치해 관람 편의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호 의원은 “최근 장애인 정책은 이동권,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 확보에서 나아가 문화에 대해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추세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법령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서 오히려 장애인석을 배제해왔지만 이번 조례는 최근의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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