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장애인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는 1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계 비례대표 추천 수정안을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배심원단 구성을 참여단체 규모에 따라 5배수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2012장애인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는 1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계 비례대표 추천 수정안을 논의했다.

장애계 비례대표 추천 수정안은 당초 상집위가 지난 2일 열린 총선연대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안이 큰 단체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며 마련된 대안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가 상집위 안을 수정한 또 다른 안을 제시, 단체 규모별로 차등을 둬 최저 1명에서 최고 21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당시 투표결과 상집위 안이 부결되고 최 상임대표 안이 의결되기는 했지만 일부 참여단체 사이에서는 메이저 단체에 크게 유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상집위는 절충안으로 배심원단 구성을 중앙단체, 지방연합단체, 지방개별단체, 비법인단체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되 최소 4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중앙단체는 본부 공통으로 배심원 4명을 배정하고 지부 수에 따라 1~4개 단체 4명, 5~8개 단체 8명, 9~12개 단체 12명, 13~16개 단체 16명을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지방연합단체 역시 본부 공통으로 배심원 4명을 배정하고 회원단체 수에 따라 1~4개 단체 4명, 5~8개 단체 8명, 9~12개 단체 12명, 13개 단체 이상 시 16명을 차등 배정한다. 지방개별단체와 비법인단체는 본부 공통 배정에 따라 4명의 배심원이 배정된다.

상집위 한 관계자는 “큰 단체와 작은 단체 사이의 배심원 배정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격차가 줄어 들 때 지역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내놓은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집위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참여단체 총수만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단체의 대표가 원칙이나 위임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에게는 서류심사 및 면접, 투표를 통해 일정 수의 후보자를 배심원단에 추천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내 서류심사소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신청 서류의 적합성과 부적격 사유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보고하면 추천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부적격자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성후보 신청자에게는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에서 배심원단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시 남성은 11명, 여성은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배심원단에서 정당에 추천할 후보 신청자는 남성 8명, 여성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5명 이내로 후보자 접수 시 추천위원회에서 범죄여부 등을 기본적인 심사만을 거쳐 모든 후보자를 배심원단에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의 투표는 생략하기로 한 것.

한편 상집위는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해 상집위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상집위에서 논의된 협의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총선연대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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