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하면 얼마 주느냐고 묻는다. ‘장애인등록을 한다고 해서 직접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비는 얼마나 깎아주느냐, ‘의료비 지원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도 없을뿐더러 약간의 할인인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료비 할인도 없다. 아마도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보니까 장애인과 수급자를 착각하는 모양이다. 수급자에게는 매달 수급비도 나오고 의료보호로 의료비도 지원된다. 장애인수급자는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도 나오지만 일반 장애인은 그런 것 없다.

20% 할인되는 8월과 8천원 할인되는 9월 전기요금. ⓒ이복남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5가지 유형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이란 지하철 무료, 철도 비행기 연안여객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이용요금 할인 밖에 없다.

장애인복지혜택에서 할인이란 일반적으로 1~3급은 보호자까지 50%가 할인되고, 4~6급은 본인만 할인 되는데, 이런 내용은 민영회사인 영화요금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살면서 누구나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전기와 가스 그리고 수도가 있다. 그런데 전기와 가스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한 장애인 할인기준이 일반적인 요율과는 거리가 멀다. 전기요금은 1~3급까지만 20%가 할인되고, 가스요금도 1~3급만 1m3당 81원이 할인된다. 수도요금 할인은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등 지방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어느 누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지난 9월부터 전기요금이 달라졌다. 그동안 1~3급 장애인까지만 중증이라고 20% 할인을 해 주었는데 9월부터는 8천원만 감면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의 할인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필자도 잘 모르고 있었다. 전기요금을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내던 사람은 8천원이 감면 되었으니 전기요금을 몇 천원 밖에 안냈다며 이상하다고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동안 7~8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이 한전이 너무 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8월에는 1만9천원이 할인되었는데 9월에는 8천원 밖에 할인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한전에 전화를 했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는 자제를 부탁하여 과소비를 줄이자는 것이고,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액을 8천원으로 정했단다.

복지할인요금/한국전력. ⓒ이복남

장애인 전기요금 8천원 정액감면은 이처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한국전력의 눈물겨운 배려인데 누가 감히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장애인에게 할인되는 20% 감면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4만원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 4만 원 이하의 전기를 쓰는 사람은 8천원 감면이 이득이지만 4만 원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손해라는 것이다.

한전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요금은 300kWh를 사용해서 4만 원 정도이므로 장애인의 감면액도 평균요금 4만원을 기점으로 8천원으로 정했단다.

전기요금 관련으로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전무인데 월 평균 전기요금이 2,472만 원이란다. 20% 감면인가 8천원 정액 감면인가를 따지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2천 4백만 원은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전기요금에서 말하는 kWh(킬로와트아워)는 한 시간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300kWh 미만을 사용하면 8천원을 할인 해 준다는데 한 달에 300kWh를 사용한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가정용 전기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한 달에 300kWh 미만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한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전화로 문의를 해 보았지만 모두가 모른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해도 가정마다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다.

홈쇼핑에서 가전제품을 선전할 때 전기요금은 800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8시간 사용에 800원이라면 하루에 20시간 사용한다 해도 한 달이면 얼마인데……. 한 달에 5~6만원이라면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그 제품을 산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가정에서 한 달에 30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할 때 300kWh의 기본요금은 1,490원이다. 이집의 전기요금은 1,490원 더하기 처음 100kWh 곱하기 57.30원, 다음 100kWh 곱하기 118.40원, 다음 100kWh 곱하기 175.00원인데 여기다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한국전력에서 내놓은 300kWh의 전기를 사용 했을 때의 전기요금은 41,560원이다.

그런데 300kWh 사용요금은 175.00원이지만 그 다음 100kWh 즉 400kWh의 요금은 258.70원이고 500kWh의 요금은 381.50원인데 반해 500kWh 이상을 사용할 경우의 전기요금은 670.60원이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표/한국전력. ⓒ이복남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차등된 요금을 부과하는데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르면 처음 100kWh의 전기요금은 57.30원이고 500kWh 이상을 사용했을 때의 전기요금은 670.60원이다. 한 달에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 비해 한 달에 5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은 12배가량 비싼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누진제를 잘 모른 채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전자제품을 구입했다가 요금폭탄을 맞기도 했던 것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서너 개씩 사용하고,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컴퓨터 외에 휴대폰과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충전하면 300kWh가 넘는다. 여기에다 전기장판이나 매트, 선풍기 에어컨 전기히터 온풍기 김치냉장고 기타 등등의 전열기를 사용한다면 5~6만원을 넘기는 예사이다.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 뿐 아니라 전신안마나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라도 사용할라치면 4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더구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하루 종일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어쩌겠는가. 그럼에도 장애인 할인요금은 300kWh로 묶여졌으니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장애인이라면 이제부터는 한 달 전기사용은 300kWh미만으로 자제해야 될 것 같다.

그동안 한국전력의 개편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4만 원 이하는 8천을 감면해 주고, 4만 원 이상은 20%를 할인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중적인 할인혜택이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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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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