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중증장애인 부부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증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은 총 17조로 구성됐으며 법안에는 5년마다 중증장애인가족 지원정책기본계획수립,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증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산전·산후 관리와 분만관리 및 재활의학적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가족구성원인 자녀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수업료 등)을 면제·지원하거나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중증장애인가족의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담, 교육·훈련, 치료 등의 가족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증장애인가족 지원법안에서 정의하는 ‘중증장애인가족구성원’이란 중증장애인 부부와 그 직계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며 부부를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그 경제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및 일상․사회생활의 수행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증장애인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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