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편성된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중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원을 전액 불용했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처음 복지부가 시행한 이후 정부는 손실보전율 평균 8%대로 협상을 시도했으나, 금융기관은 20%대를 요구함에 따라 2011년 7월 말까지 미 협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불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이낙연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2011년도 또한 손실보전금의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2011년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예산은 34억4,1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이낙연 의원은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인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향후 이 사업의 목적을 살려서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적정하게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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