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고시안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8일 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이 한목소리로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비판하며, 분명한 입장 및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축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8일 '장애인활동지원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의견서에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3개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의견을 담았다.

연대회의는 우선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른 안정점수 산정방법에 대해 △일상생활동작영역에서 '식사하기'항목에 비중이 치우친 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목욕하기'와 '화장실 사용하기'는 배점이 30점에 불과한데 반해, '식사하기'는 90점으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다른 항목과 비슷하게 배점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장애특성고려영역에서 '휠체어사용' 항목의 배점(30점)이 시각·청각·인지·정신기능 항목 배점(60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길거리와 건물구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고려해 다른 장애유형과 같은 수준으로 배점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에 대해 "예산절감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등급기준이자, 중복장애로 와상인 상태가 아니면 1등급 판정이 어려운 등급기준"이라며 등급기준 점수 조정을 요구했다.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대해선 대다수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연대회의는 △시간량이 아닌 화폐량 환산방식 △심야와 공휴일 및 단시간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내에서의 가산액 부담-실질적 서비스시간 삭감 △장애아동(6~17세)은 성인기준 3·4등급만 인정 △부족한 추가급여량 등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간당 8,300원으로 정해진 활동지원 수가에 대해 9,000원 인상을 요구함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료 정부 부담 △보조인에 대한 가산액 정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과 관련해선 △사업기관 선정기준 내 장애인동료간상담, 장애인당사자코디네이터, 자립생활이념교육, 자립생활기술교육 등의 역량·경험 포함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선정기준 내 (장애)인권교육 역량·경험 포함 △시행규칙 별표3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정 △장애인·장애인가족 및 활동보조인 인권침해예방교육 실시 △영리기관 참여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최대 12만7,200원으로 인상된다"며 "본인부담금 상한기준을 초과해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 별표6의 본인부담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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