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늘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제도를 위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사전 접수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 후 수급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를 받아왔던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단 추가급여(1인가구 제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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