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상호 의원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2011년 예산’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선 소개가 부족한 듯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장애인 관련 서울시 조례에 대해 알아 봤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이 조례는 장애인당사자인 이상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이미 발의 및 가결 전후로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내용이 소개됐다. 그만큼 서울 지역 장애인들의 관심이 컸던 조례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경비를 지원해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조례=이 조례 또한 장애인당사자인 이상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 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울시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하며,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김생환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청각장애인 등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조례는 수화통역센터 이용대상을 비롯해 센터의 조직 및 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