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노후차량 교체 때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1인 2차량(노후 차량, 교체차량) 소유 허용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 국적 거주자도 외국인 등록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통해 내국인 장애인 가족과 동일세대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과 동일 세대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장애인가족과 동일세대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국적 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권고안에는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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