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이정선 의원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25일 친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이외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할 경우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선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일부 미신고 장애인시설과 무연고자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성폭행, 노동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친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이외의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또한 친족 및 복지시설 외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생활지도, 장애인 재활·자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정선, 고승덕, 김소남, 손범규, 송영선, 신상진, 안홍준, 이한성, 임동규, 주광덕,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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