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등급심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8만7,678건을 심사한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4.33%였다. 상향조정된 경우는 0.4%인 반면, 하향된 경우는 전체의 32.5%인 6만1,0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하양률은 신장장애가 86.6%로 하향비율이 가장 높았고 심장장애 79.5%, 간질장애 72.6%, 장루요루장애 74.3% 순으로 내부 장애의 등급 하양률이 매우 높았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비해 후하게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확인과정인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새롭게 설립함으로서 행정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 또한 장애판정을 위해 자부담해야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지체, 시각, 청각 등은 신체결손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반면 뇌병변장애는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제한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장애유형간 판정기준을 객관화해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의료기관과 전문의 별로 등급판정 결과의 편차가 심한 것은 장애판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마련과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자료판독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의료적 측면만 강화되어 이의신청과 장애인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뇌병변, 내부장애 등의 판정기준은 타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에 맞추어 완화돼야 하며, 장애유형별로 요구되는 각종검사나 평가를 최소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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