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납부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10년 9월말 현재 납부예외자가 514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무연금자 또는 주로 저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수는 9월말 현재 약 1,912만명으로 이중 당연적용가입자는 1,900명이었다.

당연적용가입자는 소득신고자 1,385만5000명과 납부예외자가 포함된 수치다. 이중 사업장 가입자는 고소득층이 다소 많고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연금수급권 확보 가능성이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연금액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후 “고용주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자부담해야해 연금가입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추계한 보험료 지원 규모는 2009년 5월 기준 소득신고자 3,394명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5만8000명의 보험료 절반을 정률로 지원할 경우에는 440억원, 지원상한액을 1만5000명으로 한정할 경우 280억원 정도였다.

양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을 올바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게도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계획을 활용할 경우 소득파악 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이사장은 “납부예외자를 점검하는 등 현장업무를 늘리거나 노후상담설계서비스와 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곤란자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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