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추진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이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00년 성년후견제를 시행한 일본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4년 10월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꾸려지고, 지난 17대 국회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8대 국회에 들어 법무부가 2009년 2월부터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국회의원 발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009년 10월 '장애성년후견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무부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민법일부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근 6월 30일자로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민법일부개정안', '임의후견에관한법안', '후견등기에관한법안'을 동시발의했다.

정부가 나서 후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의원발의가 이어지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올 2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차례 일괄상정된 뒤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는 올 9월 후반기 정기국회가 열리자 성명을 발표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3개 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시 짚어봤다.

26개 장애, 노인,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지난 2009년 6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법제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피후견 대상은=나경원 의원의 '장애성년후견법'(이하 나의원 안)은 피후견 대상을 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성년자인 장애인으로서 의학적 판단기준이 충족되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정의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신체적·정신적장애)를 포함해 중복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정부 민법개정안(이하 정부안)은 질병, 장애, 노령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심판,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의 민법개정안(이하 박의원 안)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성년자로 정하고 가정법원이 개별사건마다 후견의 범위를 정하고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나 의원 안은 1명이상의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후견인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임의계약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임의후견인·후견감독인·후견법인·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정부안은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및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자, 후견감독인, 검사 등의 청구로 여러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박은수 의원안은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및 배우자, 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장, 사회시설의 장의 청구 혹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이 때 피후견본인 이외의 사람이 후견청구를 할 경우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은 복수, 법인도 허용된다.

▲후견방식= 나 의원 안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 본인이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계약과 본인 이외의 청구권자가 체결하는 선정성년후견예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임의성년후견인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인 업무가 개시된다.

임의성년후견계약은 본인이 자기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후견감독인, 후견법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다.

나 의원 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장애성년후견업무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담당하는 '후견관청'을 설치하고 있다. 후견관청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판단해 선임하도록 했다.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나 조력을 받은 것이며 특정후견은 일정기간 또는 특정사무에 관해 후원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의청구에 의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때 후견인의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이외에 정부안은 후견계약 조항을 신설해 병행하고 있다. 후견계약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대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 의원 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일원화하고 가정법원이 개별사건마다 후견의 범위를 정하게 하고 있다.

또 후견계약제도를 두어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은 성년후견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후견인에게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2월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상정돼 검토보고가 이뤄진 상태로 본격적인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에서 여야, 정부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이를 다시 본 회의에 상정해 다시 한번 의결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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