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는 대상을 전체 1∼6급 신규 등록자로 확대키로 했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0일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장애등급심사가 모든 신규 장애등록자로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매년 10만명 정도가 신규로 장애인으로 등록돼 각종 장애복지 혜택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다시 한번 판정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토록 하는 장애등급심사는 2007년 4월부터 시작돼 그간 10만명이 재심사를 받았다.

이런 장애등급심사 대상 확대 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의사와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악용해 장애인 등급을 높게 판정받으려는 신규 등록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수당 신청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9만2천817건의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43만명에 이르는 장애등록자에게는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의료비ㆍ교육비 지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및 자동차 구입.보유시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의 각종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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