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국민참여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및 운영 ▲최저임금 월 100만원 시대 달성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인프라 구축 ▲장애인의무고용 총 4% 시행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 평가제도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총 4%로 상향, 지역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취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고용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국민참여당 10대 기본정책의 원문이다.

1.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 바로잡아야 할 현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엉망입니다. 매년 60만 개 씩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공약은 기어이 7만 개 이상이 감소하는 실적으로 귀결했습니다. 실제는 지난 해 ‘희망근로’ 등 임시변통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면 한 해 동안 40∼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진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다. 성장을 이끄는 것은 기업, 특히 대기업의 성장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대기업 성장을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어서 투자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본 기업경영 경험을 살려, 사회서비스 투자보다 건설업 활성화, 부동산 경기 부흥에 주력했습니다. ‘4대강 토목사업’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경우,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변화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주력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해 결정적으로 우월한 일자리 창출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0,000불 시대에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자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정책의 첫째입니다.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서비스,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고용비중이 뚜렷하게 적습니다. 참여정부 국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21.3%)에 비해 8% 이상 부족(현재 우리나라 13.8% 수준)한 현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를 채우고 만드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푸는 출발입니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없이 일자리 문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열악한 복지 현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현실에서 복지체제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제를 내실화하며 시장의 불합리와 실패를 보정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2010년 하반기 6개월 간 집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분야 탐색

- 2011년부터 일자리 창출 본격화

- 자치단체 단위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 성적 평가 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2014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 지역별 목표치 세분화, 순차적 이행

○ 산업 및 일자리 예산 전면 재편성, 사회서비스 부문 육성에 집중 투입

2.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 바로잡아야 할 현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육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진전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본의 회전율, 투자 대비 수익률 등을 따져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쫓는 자본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고민한 다른 나라들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했고, 그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각 나라마다 수 천, 수 만 개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서, 전체 고용의 5%(우리의 경우, 약 115만 명 규모) 내외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고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용어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일하고 싶어하는 취약근로계층을 고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문화·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 등을 살피고 우리의 경제 상황을 우리 보다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고민한 다른 나라들의 겅험과 사례를 살펴, 참여정부 당시 2006. 12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 목표(2,000개 목표)를 집권 초 절반으로 삭감(2012까지 1,000개 목표로 수정)하더니, 이의 집행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경우, 300여 개의 기업, 5,000여 명의 고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와 국민 수 등을 고려하면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를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다시 애초의 목표를 회복하고 다듬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설립되고 발전하는 점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역 단위로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맹아 형태의 조직들을 자생·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지금 일자리 문제의 핵심 문제 계층으로 제기되는 여성,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의 핵심 수단이고,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대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과제이고, 중앙정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광역 자치단체장 산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 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 사업 주관

○ 모든 기초단체에 최소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신설

- 시민사회 단체 참여 확대 및 지역자활기관 정비·강화

- 민간 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연합회 등의 참여 확대

- 경영컨설팅 및 초기 시장여건 안정화 노력 통해 자립적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초기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나, 각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대로 조기 자립화 원칙 실현

○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2,000개 이상 설립·육성

3. 최저임금 월100만원 시대

▣ 바로잡아야 할 현실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적정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계층이 가장 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적어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자 가계의 생활 유지를 보장해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꼭 필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매년 적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금년은 시급 4,110원입니다.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858,990원으로, 86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자, 강자만 살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임금정책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난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았던 IMF 위기 당시 98년의 2.7% 인상과 유사한 최저 인상치입니다. 최저임금 역시 IMF 위기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월 230만 원의 3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생활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인 경제활력의 저하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나라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는 최저임금의 인상(현실화)이 노동의욕 고취로 취업 동기를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바,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주장 역시 부적절합니다.

이제 6·2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어지고, 6월 말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이런 때에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노동계층의 생활을 보장하며,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노/사/정 간의 공통 인식과 타협 역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향후 2년 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을 통해 2012년에는 월 105만 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실현할 것을 노/사/정에게 제안

○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정 연속 접촉 추진

- 6월 말까지 결정하는 2011년도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 이상 인상토록 노/사가 타협을 이루어서(특히 경영계의 결단 절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95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회 제 세력 및 정부의 동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10.6% 인상 시 월 95만 원 최저임금 보장 가능

친환경 무상급식

▣ 바로잡아야 할 현실

‘밥을 굶는 어린이’가 있는 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실업증가, 신 빈곤층의 증가로 급식비 연체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급식비 연체자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준 급식비 연체액은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형편입니다.

급식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에 대한 구별이 있게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의 경우,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 증명서, 실업 증명서 등 ‘부모님과 학생 본인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이전에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정상화하고, 급식도 교육임을 명확히 뿌리내리면 됩니다.

차별 보다 평등과 배려를 배우는 급식 교육을 확고히 할 때입니다.

국민참여당이 하겠습니다.

▣ 바로잡아야 할 현실

○ 목표

- 의무교육의 대상자(초/중학교)와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확대 범위 결정)

- 과제

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주도해서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제공

② 재원 확보에 따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제공

③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로컬푸드로 점진적 전환

④ 급식지원센터의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⑤ 급식학교와 식재료공급 생산자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친환경프로그램 운영

예시) 학교 내에 친환경 학습장 지원, 생산지 학생 방문 및 참여학습

⑥ 무상급식 관련 법 개정운동

○ 이행기한

- 무상급식 : 2014년 이전에 완료

2011년 - 초등학교 4~6학년 적용

2012년 - 모든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2013년 - 모든 중학교 학생까지 대상 실시

2014년 - 모든 고등학교 및 취학 전 교육기관에 시행

- 지역우수농산물 등 연관 과제 역시 2010년 도입방안 마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

○ 무상급식 비용 소요 예산

2011년 6천억, 2012년 1조2천억, 2013년 2조2천억, 2014년 3조2천억 등 예산 확보 필요

☞ 산정 기준 : 초등학교 3,474,395명×180일×2000원,

중학교 2,038,611×180일×2700원,

고등학교 1,965,792×180일×2700원

(2009년 교과부 자료 기준)

☞ 현재 지원중인 저소득층·농산어촌 무상급식 지원 금액(2009년 기준 3,656억 원)은 무상급식 비용에 포함하여 필요예산을 줄이는 방향보다 ‘저소득층 방학 중식 제공, 지역우수농산물 및 급식지원센터’ 등 무상급식 관련 다른 과제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의 확보

-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3조 2,000억 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대, 건설?홍보 등 낭비성 전시성 사업 축소 및 기존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 지자체 예산 구조조정으로 순차적으로 책임지고 편성

야간·주말·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 바로잡아야 할 현실

저출산이라고 아이들을 낳으라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엄마 혼자 책임지라는 게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의 9.9%에 불과합니다. 믿고 맡길 저렴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있는 보육기관의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나마 있는 보육시설도 85.6%는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1,417개 읍, 면 가운데 33.4%인 474개 읍, 면에는 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보육시설 평가 전국 평균 인증률 41.8%

보육의 책임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있습니다.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비율이 536곳 중 155곳으로 28.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1.15에 불과한 출산율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세상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보육 시설 확대

- 생활권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현, 5.5%→20%). 읍/면/동 단위 국·공립 보육시설 1개 소 이상 증설

-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우리동네 안심 어린이집’ 지정, 운영

안전한 먹을거리 급식, 학부모 참여 ‘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보육시설 개선 민원함 설치 및 상담실 운영

○ 거점 보육시설 운영

- 야간 위탁 및 휴일, 주말 위탁 보육 보장

- 이를 위한 보육교사 추가 충원 및 지원 보장

- 아빠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친화적 보육문화 정착 노력 선도

○ 지자체 단위로 보육 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육아 종합지원 조례」및 「지자체 보증 안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시설 증설은 2010년 10%, 2011년 30%, 2012년 40%, 2013년 20% 연차적 추진

○ 소요비용은 지방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

- 1) 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비용: 1억 원

- 2) 국·공립 보육시설 660m2(200평정도) 이상 규모 시설 건립 비용 : 10억 원 이상 소요

- 운영비 및 교사 추가 채용, 보수현실화 재정 필요

6.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 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 바로잡아야 할 현실

250만 장애인 시대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2,247천여명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4.5%에 달합니다.

남의 일도 아닙니다. 장애의 원인 대부분이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매일 매일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입니다. 그래야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인으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미 5%에 육박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행「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3% 이상, 민간기업은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율

- 정부기관 고용율: 1.76%

- 민간기업 고용율: 1.72%

(노동부,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2008)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일, 무엇보다 앞서는 일이고,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1% 상향 이행

- 의무고용 미이행 분 이행 및 총 4% 이상으로 자치단체?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확대

- 2010년 이행 계획 수립 ⇒ 2011년 의무고용 미이행 분 이행 ⇒ 2012년 4% 고용 달성

o 지역 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1 자치단체에 1개 기업 이상 장애인 사업장 설치

- 설립자금 무상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o 장애인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직장 업무처리를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취업 알선

o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내용 : 자치단체별 장애인고용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추가 1% 상향 고용 의무, 근로지원인 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규정)

- 지자체 복지 예산 중 장애인 지원 예산 규모 총 예산의 3% 이상 반영

7. 효도하는 건강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 바로잡아야 할 현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후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국가적인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과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고령자 노인의료비(10조5000억원, 2008년 기준) 비중이 전체 의료비(35조)의 29.9%에 달해, 노인의료비 평균 증가율이 전체 의료비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도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의료 서비스 개선 문제는 국가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2009년 기준 노인인구는 10.7%, 2018년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2040년 32.5% 으로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일 것으로 추정(통계청)

2030년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현재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전망

*2010년 74조(GDP대비 8.1%) → 2020년 171조(11.4%) → 2030년 373조(16.8%)

OECD에서는 이미 건강 개선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영양·술·담배 규제와 건강프로그램(Health Project, 2004)과 같이 사후적 대처가 아닌, 예방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 역시 국민건강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사후 치료중심이 아니라, 대규모 건강투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증가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호주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비용 지출을 ‘우량주 투자(blue chips investment)'라고 지칭

* 영국 정부는 피트니스 장관(Minister for Fitness)직 신설, 국민들의 체력강화 정책 추진

* 프랑스 정부는 건강음식 공급과 운동증진 프로그램, 건강진단 등에 국가적 투자 확대 추진

* 미국 기업이 시행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1달러 투자할 때 1.8~6.15 달러를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요인을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노인대책 등을 마련(참여정부 <비전 2030>)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특색(인구분포 및 구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그 첫째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o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선제적 건강투자 프로그램 설치

- △ 노인건강교실(요가, 스포츠댄스 강좌 및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체력단련실(헬스기구) 및 물리치료실 운영 △건강의 기본인 청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 목욕탕 건립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무료 순회 이동버스 제공

o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 목욕탕과 찜질방의 대형화, 유류비 상승, 목욕문화의 변화로 인해 동네 중소목욕탕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고려, 보건지소 등에 목욕탕 시설 마련

-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생계비 경감 차원에서 무료 이용 보장

- 공공목욕탕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청결한 몸을 유지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지역공동체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효과 기대

o 지역보건법에 의거,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진행(중앙정부 : 지방정부 = 7 : 3 비율)

-보건지소당 소요예산(100평 기준) : 시설비(건축비 포함), 의료장비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보건사업차량 등 총 4억 5천만원 → 국고 지원 신청 가능

-향후 운영·관리비는 지방정부에서 건설비 축소와 연계,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충당

8.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도 실시

▣ 바로잡아야 할 현실

공무원 인사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연고, 정실 관계가 기본이고, 이권을 나누고 승진을 거래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공직사회 비리를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비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4기 민선 자치단체장 임기 중 각종 비리적발 현황>

○ 용인시장 - 인사비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안성시장 -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구속

○ 오산시장 -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로 구속

○ 군포시장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징역 5년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 안산시장 - 복합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혐의

○ 수원시장 - 토착비리의혹, 개발행위규제 관련 경찰 조사

○ 前거제시장 - 골프장 인허가 관련 청탁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 수수

○ 고성 현역 지방의원과 공무원, 한우전시판매장 부지결정과정에서 뇌물 뇌수 적발됨

○ 금품·향응 받고 복지관 지분 요구한 인천 모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불구속 입건

○ 국유지를 암자 부지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충남 모 시청 공무원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전ㆍ현직 공무원 4명, 560만원 상당 뇌물수수

○ 파주시 국장급 공무원 2명 등 14명 공무원, 직권남용·뇌물수수혐의

○ 부산지역 공무원·지방의원 26명, 이권개입·인사 청탁·금품수수혐의 입건

○ 가평군청 공무원 3명, 자동차 매매상·여행사 관계자들로부터 거액 뇌물수수

○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과징금 횡령 불구속입건

○ 인천시 남동구, 계약직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수사 중

○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112명 상습횡령 비리연루, 33명 중징계

○ 인천 세무공무원,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 용산구청 공무원, 구청장 부인 차량 7년 간 세차

○ 전남 영암산림조합장, 수억 원의 산양산삼 보조금 가로채고 거액의 비자금 횡령

○ 서대문구청장, 편법 동원해 건설사 측에 특혜 제공 의혹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전행세를 하려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철밥통·복지부동·비리 공무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낮은 투명성은 불공정 경쟁과 특혜를 부추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전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책정된 예산을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너도나도 해외연수로 마구 소진하는 행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건립한 호화청사, 그리고 국제대회, 대규모 행사, 호화축제 등 방만한 투자에도 지자체 예산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국가적·사회적·개인적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 위반행위 뿐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핀란드를 세계 최고의 청렴국가로 만든 것은 완벽한 정보공개, 시민사회의 적극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독립성과 법적근거가 철저히 보장된 공무원평가제로 공무원범죄 통제의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그래야 난무하는 부패 고리의 구조적 비리체계를 일소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줄 세우기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역시 내실 있는 공무원평가제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정책효과를 낸 공무원은 인사와 보수에서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주는 경쟁체제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필벌정책과 적절히 배합하지 않으면 비리와 비효율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평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의 참여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권이나 단체장에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사회, 건강한 자치행정이 구현됩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o 각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평가제도 시행 추진단 설치 및 암행감찰기구 상시 운영

- 공무원 평가 시 다면평가 및 행정서비스 수혜자 평가 결과 반영

- 감찰기구는 내외 인사·이권 등에 대한 공무원의 투명, 공정 대응 원칙 수립

- 평가주체로 노조, 시민단체 등 관료조직 외부 전문인력 참여 보장 및 확대

o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비리가 한 번만 적발돼도 해당 공무원은 지위고하 불문 퇴출

- 사법기관의 범죄사실 통보와 상관없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강제 퇴출

- 금품 제공업체 등은 최대 2년간 입찰참가 제한

o 평가 결과 시민 및 전문가 패널에 공개 후 개선과제 발굴 노력

9.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 바로잡아야 할 현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예산감시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분권정책에 힘 입어 지역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3년 7월말, 당시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에 주민참여 예산편성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5년 6월,「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의회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 통과됨

위 법안을 근거로 관련 제도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0여 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 못하며 실제 예산편성 시에도 주민의견 반영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주민 참여를 불편해 하는 관료적 풍토, 인식 부족 등으로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노력이 없고, 각 지방정부의 예산 관련 정보 공개 미흡, 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미흡, 민원·이권청탁성 주민참여, 소수집단의 참여 독점 등의 폐해가 발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실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낮거나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실질적인 주민 예산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따라 배울 좋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市의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1989년부터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 예산을 짜는데 시민참여가 처음 시작되었다. 2002년에 이르러서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시정을 담당하는 전국 187개 지방정부, 인구수로 보자면 1억 6000만 브라질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참여예산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는 1989~2000년에 기본 위생시설을 갖춘 가구가 53%에서 85%로 증가했으며 유아사망률이 40%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본 구성 사항>

※ 지방의회 예결산특위 및 계수조정소위 회의, 언론과 주민에게 전면공개 의무화

※ 지역 특색에 맞는 참여주민들의 대표성을 최소 할당할 수 있도록 함

(예)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o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단순히 지역예산편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제도로 발전시킴

- 전시성·낭비성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함

o 현재 분산되어 있는 예산?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통폐합하여 단일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쌍방향 소통창구 마련

- 세입·세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는 '웹 기반 예산?재정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상시적으로 주민 예산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견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

o 전체 예산 가운데 최소 1%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편성

-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언론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정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함

-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회의까지 활짝 공개함으로써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이익단체들의 로비, 재선을 노린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예산편성, 지방정부의 관료적 예산편성을 차단하도록 함

- ‘최소 1% 주민참여예산제’ 목표를 조례 규정에 넣음으로써 실질화, 내실화를 꾀함

o『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제정 및 개정 추진

- 시행시기 : 단체장 임기 개시후 6개월 이내 제도 설계 및 웹 서비스 구축 완료,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운영 가능하도록 함

o 약 10억 내외의 예산 소요분은 자치단체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 가능

- 웹기반 예산·재정 통합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초기 1회) 및 운영비 : 5억원 내외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교육홍보지원단(연구개발비 및 교육홍보비 포함) 운영비 : 3억

-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조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 1억

10.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운영

▣ 바로잡아야 할 현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 시민의 견제가 없는 행정의 결과입니다.

그 빙산의 일각, 그간 언론에 보도된 지방정부 부패 단체장·관리들의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장 부패 비리 사례들>

“경남 오모 양산시장, 선거빚 갚으려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수수, 검찰소환 앞두고 자살”

“경기도 이모 오산시장,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수뢰혐의로 구속기소” “경기도 박모 안산시장, 건설업체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경기도 이모 안성시장,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충남 홍성 이모 군수, 뇌물 받아 군수직 상실”

“토착비리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서울에서도 구청장 25명 중 15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최종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비리 사례들>

“김모 전 관악구청장은 공무원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9년 11월 직위를 잃었다”

“현모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그의 비서실장 출신 3명이 재개발 사업이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것은 지자체 부패와 비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은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아 온 직원에게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해 승진 명부에서 탈락시켜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사업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들도 부패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들>

“안산시, 2005년 챔프카 월드시리즈 무리하게 유치 추진하다가 무산, 30억원 낭비”

“인천시, 올해 새로 진 5000억원의 부채 가운데 3000억원을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 건설비로 사용 예정”,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내세워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대규모 초호화 휴양시설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추진, 비용이 무려 1조 4215억원, 이를 위해 공사채 6730억원 발행, 결국 미분양 사태”

“부산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전남도, 올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대회 경주장 건설에 1000억원이 넘는 돈 투입”

“경기 성남시 3222억원을 들여 지난해 새 청사 건립, 용인시는 1974억원을 청사 신축에 투입, 전북·광주·서울 성동구·전남 등 6개 지방정부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새 청사건립에 투입, 최근 경기도도 4983억원이라는 예산을 새 청사 건립비용으로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보류한 상황”,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여곳에서 청사를 신축, 공사비용만 3조 2874억원, 60여곳의 청사관리비만 매년 500억원 소요”

“2007년 한해에만 상당수 전국 지자체에서 낭비성으로 지적받은 행사와 축제에 7천억원 이상을 지출”

<무모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

360억엔(약 288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2005년 파산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은행빚으로 파산. 2025년까지 매년 18억엔씩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 400엔 하던 버스요금이 1200엔으로 오르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를 하지 않은 지 오래임. 공중화장실과 공공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공무원도 절반 가량 줄어들었음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부패비리는 지방자치 발전의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되어 온 것처럼 각종 건설 관련 인·허가권을 통한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매관매직, 인사전횡 등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조직구성은 단체장의 부패비리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감시하고 제지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구조적 한계>

- 단체장이 감사관과 감사요원 임명, 부단체장 직속으로 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구는 타

부서와 통합 운영

- 감사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은 상급자 눈치보기와 향후 인사이동 고려하여 온정주의적

감사 실시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이

과다한 반면, 감사기관은 턱 없이 짧은 상황

▣ 이렇게 하겠습니다

o 각 자치단체별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눈치보기식 감사 우려 예방 조치 마련

-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공모와 민관협의기구의 심사, 선발 △최소 2년 임기보장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감사?수사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공무원 △비리 전력자는 임용 원천 차단’(올해 7월 시행 예정인「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 마련)을 기본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냈던 은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외부전문가를 추가

-감사위원 개방형 공모 시 일반시민의 참여도 일정 비율 보장

o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사후적인 행정과실 적발과 문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업무가 적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 o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 징계 강화,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 확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자정부 구현방식에 따른 내부 통신망을 구축 활용하여 진행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방적 감사 체제 정착

o 각 지방의회에「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시행시기 : 단체장 임기 개시 후 최소 6개월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감사위원회 구성 완료

-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시민감사위원회 운영비(회의비, 감사수당 등 포함)

지자체 자체 예산 절감으로 충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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