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의 60%를 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액수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고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부담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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