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면허·자격·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4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43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수행, 면허취득 등 여러 사회생활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법 중 심신장애로 인해 변호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자보건법 중 임산부 혹은 그 배우자에게 유전적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정신질환자·간질병자 등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관련조항과, 정신장애인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의 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제조업·화장품제조업·보육시설 운영·사격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앴고,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군무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 등의 직무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곽 의원 측은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일 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인구는 550만 명에 달한다. 더 이상 정신질환자를 격리·고립시키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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