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지난 23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볼라드에 대한 설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시 표면에 밝은색 반사도료를 칠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높이는 80cm~100cm까지, 볼라드간 간격은 1.5m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볼라드의 외부재질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차량의 보도진입과 주차를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높이, 볼라드간 좁은 간격,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위협하고 휠체어장애인, 유모차, 자전거 등에도 불편을 준다고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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