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안효대 의원이 지난 23일 1~3급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효대 의원측은 “현재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촉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다. 현재 읍·면·동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점자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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